태국 입국시 반입 유의사항 #주류와 담배

 

 

 

주류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합니다.

 

만약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될 시

주류 압수는 물론 주류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배

 

담배 1보루(200개피),

다른 종류의 담배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를 같이 구입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 이어야 합니다.

 

1보루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 압수는 물론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15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한 쇼핑백에 주류, 담배를 나눠 담는 것도

적발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전자담배

 

태국에서 전자담배는 불법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적발 대상 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지만

태국에 들어서는 순간 태국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예 챙기지 않아야 합니다.

 

소지 및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최대 50만바트

(7월 3일 환율 기준 한화 18,610,000원)의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