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분실 사고 대처요령#여권#항공권#가방#수표

해외여행 분실 사고 대처요령
 
 
여행중 분실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여권분실 
여권을 분실할 경우를 생각해서 출국전에
여권 복사본 1장, 여권용 증명사진 2장
준비해 놓습니다.
 
1. 현지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분실증명확인서를 발급
 
2.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제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용사진, 분실증명확인서, 여권번호와 발급날짜,
여행증명서, 입국증명서 제출
 
3. 여행증명서로는 다음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여행을 원할경우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합니다.
다음여행국의 VISA가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준비
 
4. 다른 방법으로는 본국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영사콜센터로 전화합니다.
해외에서는 +82-2-3210-0404(유료)
+800-2100-0404(무료)
 
 항공권 분실 
 
1.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 방문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합니다.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자인 서울 사무실로 보내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에서 받게됩니다.
발권 확인 후 약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2.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
귀국후 분실항공권 발급확인서를 받아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지참
해당 항공사(본사)에 현금 환불을 요청가능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행가방 분실 
 
1. 공항 'Baggage Claim' 수화물 분실신고소에 신고
 
2. 신고시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 자세히 서술
 
3.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 제시
 
4.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
다음여정시 여행일정을 공유하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못 찾았을 경우를 대비
 
5. 못 찾았을 경우 화물운송협약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시 항공사에서 발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 분실 
 
1. 현지 여행자 수표 발급처에 분실신고
절차를 안내받으며 분실증명확인서가 필요하면
현지경찰서에 신고해 받습니다.
 
2. 각 나라별로  'Refund Claim'사무소가 일원화 되어 
희망은행,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분실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 기재 후 24시간 후 가능
 
3.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표번호를 기재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